Staco Link Co. Ltd.

10/02/2024 | Press release | Distributed by Public on 10/02/2024 00:23

Decision on Capital Increase with Consideration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0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3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회사명
작성책임자
사명변경 및 작성책임자 변경 주식회사 룽투코리아
작성책임자 : 윤주식
주식회사 스타코링크
작성책임자 : 이근성
1.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변경으로 인한 발행주수 변경 628,535 1,177,856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변동으로 인한 변경 25,429,284 31,136,323
4. 자금조달의 목적 발행가액 변경으로 인한 납입 금액 변경 999,999,185 999,999,744
6. 신주 발행가액 청약일 및 납입자 변경으로 인한 발행가액 변경 1,591 849
7. 기준주가 1,767 943
9.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4년 11월 29일 2024년 10월 1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납일일 변경 2024년 12월 27일 2024년 10월 28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청약일 및 납입일 납입자 변경 (주1) (주2)


(주1) 변경 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10%)을 적용함(호가단위 미만 절상)
상기 발행가액은 청약일 변경으로 미확정 발행가액입니다. 최종가액 확정 시 정정예정입니다.

3)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4년 11월 29일
(2) 청약처 : (주)룽투코리아 본사 경영지원본부
(3)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하안동 지점
(4) 청약증거금 취급처 : 한국증권금융 본점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년 03월 26일 1,646,040 2,780,714,562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년 03월 27일 1,227,530 2,260,714,752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년 03월 28일 406,200 753,976,911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3,279,770 5,795,406,225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767.0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591

- 상기 발행가액은 청약일 변경으로 미확정 발행가액입니다. 최종가액 확정 시 정정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규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628,535 -


(주2) 변경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10%)을 적용함(호가단위 미만 절상)

3)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4년 10월 07일
(2) 청약처 : (주)스타코링크 본사 경영지원본부
(3)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하안동 지점
(4) 청약증거금 취급처 : 한국증권금융 본점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년09월26일 28,814 26,964,92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년09월27일 57,937 54,316,055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년09월30일 58,980 56,036,935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45,731 137,317,91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94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849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전경하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177,856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10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스타코링크
대 표 이 사 : 오 광 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0번길 41-13, 4층

(전 화) 031) 8068 - 6602

(홈페이지)https://www.stacolink.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이 근 성

(전 화)031) 8068 - 660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177,85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1,136,32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744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849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943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100분의 10이내)을 적용하여 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4년 10월 1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10월 2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0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 유상증자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10%)을 적용함(호가단위 미만 절상)

3)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4년 10월 07일
(2) 청약처 : (주)스타코링크 본사 경영지원본부
(3)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하안동 지점
(4) 청약증거금 취급처 : 한국증권금융 본점


4)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1주당 발행가액 전액으로 하며,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함
(2)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3)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예정일로써,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년 09월 26일 28,814 26,964,92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년 09월 27일 57,937 54,316,055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년 09월 30일 58,980 56,036,935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45,731 137,317,91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94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849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 진출 및 확장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근로자 복지 기본법 제 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전경하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177,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