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2026 | Press release | Distributed by Public on 03/31/2026 15:5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은퇴한 국가봉사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4월 1일부터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군견(국방부), 경찰견(경찰청), 철도경찰·검역·세관 탐지견(국토교통부·농식품부·관세청), 119구조견(소방청) 등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동물
농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 6개 정부 부처는 국가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해 9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훈련 및 활동 중인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은퇴 이후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지원사업은 해당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부처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격차를 줄이고 국가봉사동물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는 보험 가입, 진료, 미용, 사회화 교육·훈련 등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한 뒤, 입양 시 각 부처에서 발급받은 입양확인증과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실제 지출한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환급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 의료·산업 협회와 함께 국가봉사동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도 이어나간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전국 동물병원 44개소에서 건강검진 및 진료비의 30% 할인, 손해보험협회 4개사는 펫보험료를 최대 20% 할인을 제공한다. 한국펫사료협회 5개 회원사는 은퇴 국가봉사동물 대상 사료비 20~50% 할인,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 15개, 한국동물장례협회 5개 회원사의 경우 장례비의 20~30% 할인 지원한다.
특히 국가봉사동물 입양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할인율이 5%에서 최대 20%까지 확대되었으며, 동물병원 10개소가 올해부터 추가로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참여업체를 발굴하는 한편, 입양이 어려운 국가봉사동물들이 은퇴 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담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봉사동물 입양에 관심 있는 국민은 6개 정부 부처(농식품부, 국방부, 국토부, 경찰청, 관세청, 소방청) 국가봉사동물 담당과를 통해 입양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각 부처별 입양 가능한 국가봉사동물 현황과 지원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봉사동물들이 은퇴 후에도 사랑받으며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가봉사동물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은퇴 국가봉사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개요
2. 은퇴 국가봉사동물 대상 할인 지원 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