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one Co Ltd

10/01/2026 | Press release | Distributed by Public on 09/30/2026 21:29

이용약관 개정 안내: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주요 사항 확인 및 동의서

안녕하세요, 믿고 쓰는 코인원입니다.

당사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 및 시행 예정일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2026년 10월 1일(목)

시행일: 2026년 10월 8일(목)

개정 약관 및 사유

대상: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및 코인빌리기 서비스 주요 사항 확인 및 동의서

사유 : 서비스 이용 조건 개선 및 안내 체계 정비

주요 변경사항

1.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1-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4항 개정

- 개정 전:

"코인빌리기 서비스 주요 사항 확인 및 동의서"란 서비스의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공되는 별도의 문서를 말하며,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개정 후:

"코인빌리기 서비스 주요 사항 확인 및 동의서"란 서비스의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공되는 별도의 문서를 말합니다.


1-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6항 개정

- 개정 전:

"유의사항"이란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사항과 법적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제공되는 별도의 문서를 말하며,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개정 후:

"유의사항"이란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사항과 법적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제공되는 별도의 문서를 말합니다.

1-3. 제7조 (상환 방식 및 수량) 제3항 개정

- 개정 전:

본 조의 상환에 필요한 수량이나 금액이 단 1원이라도 부족할 경우, 대여 받은 가상자산 수량과 수수료 만큼 보증금에서 우선 차감되어 상환이 진행됩니다(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하여 상환 처리). 이 과정에서 매매로 인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바우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우선 차감 이후에도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전액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용자가 보유한 대여 가상자산 수량은 차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표시됩니다.

- 개정 후:

본 조의 상환에 필요한 수량이나 금액이 단 1원이라도 부족할 경우, 대여 받은 가상자산 수량과 수수료 만큼 보증금에서 우선 차감되어 상환이 진행됩니다(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하여 상환 처리). 이 과정에서 매매로 인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바우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 수수료의 감면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코인빌리기 서비스 주요 사항 확인 및 동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증금 우선 차감 이후에도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전액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용자가 보유한 대여 가상자산 수량은 차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표시됩니다.

1-4. 제10조 (약관 외 준칙 및 변경) 개정 및 신설

- 개정 전:

1. 회사는 이 약관 외에 개별 상품에 따른 이용안내(이용 예시, 주요 사항 확인 및 동의서, 유의사항 등을 포함)를 통하여 이 약정과 관련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안내 중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이용안내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이용안내 및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2. 회사는 필요 시 이 약관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최소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이 약관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1. 회사는 이 약관 외에 개별 상품에 따른 이용안내(이용 예시, 주요 사항 확인 및 동의서, 유의사항 등을 포함)를 통하여 서비스 신청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이용조건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2. 회사는 필요 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최소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합니다.

3. 회사는 시장 상황, 대여 가능 자산의 수급, 서비스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과 적용 시점을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서비스 신청 화면에 공시하며, 변경된 이용조건은 공시 시 정한 적용일 이후 신청되는 서비스 건부터 적용됩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의서 또는 유의사항의 변경 내용이 이미 실행된 서비스 건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릅니다.

5. 이용자는 변경된 이 약관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코인빌리기 서비스 주요 사항 확인 및 동의서

2-1. '7. 수수료' 개정 및 신설

- 개정 전:

① 일일 0.05%, 수수료는 원본 잔액을 기준으로 매일 단리로 산정되며, 이용기간 전체에 걸쳐 누적됩니다.

② 수수료는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수수료는 상환 시 일괄 납부됩니다.

- 개정 후:

① 수수료율은 서비스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요율에 따르며, 상품 페이지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수수료는 원본 잔액을 기준으로 매일 단리로 산정되며, 이용기간 전체에 걸쳐 누적됩니다.

③ 수수료는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요율은 변경 시점 이후의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모든 수수료는 상환 시 일괄 납부됩니다.

※ 본 공지는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체계 정비, 단순 자구 수정, 조항 신설·삭제에 따른 조항 번호의 단순 변경 및 부칙 개정 등은 요약 내용에서 생략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개정 약관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약관 개정에 대하여 개정약관 시행일까지 회원님께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정약관 시행일 전까지 서비스 내 제공되는 메뉴 또는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약관 개정 일정은 내부 사정 또는 관계 법령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의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인원은 앞으로도 회원님의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원 팀 드림

Coinone Co Ltd published this content on October 01, 2026, and is solely responsible fo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Distributed via Public Technologies (PUBT), unedited and unaltered, on October 01, 2026 at 03:29 UTC. If you believe the information included in the content is inaccurate or outdated and requires editing or removal, please contact us at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