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one Co Ltd

07/18/2024 | Press release | Archived content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코인원입니다.

코인원은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도입에 따라 해당 법령 및 모범사례를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원화 예치금 이용료 지급

코인원은 회원님의 원화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호•운영하고, 이에 대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예치금 이용료의 산정 및 지급 방식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원화 예치금 이용료 지급 안내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차단

코인원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화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코인원에서 입출금을 지원하고 있는 원화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 중단 현황은 아래 공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차단) 현황 통합 안내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및 조치

코인원은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감시를 수행하며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당국에 통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경보제 운영, 가장•통정매매에 대한 조치, 보도 또는 풍문 등의 사실여부 조회 및 공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및 조치 안내

거래지원 정책 변경 등

코인원은 기존의 거래지원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마다 다르게 적용하던 거래지원 종료된 자산에 대한 지원 기간 및 각종 용어 등을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맞춰 변경합니다.

>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도입에 따른 거래지원 변경 사항 안내

코인원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원 팀 드림

Coinone Co Ltd published this content on July 18, 2024, and is solely responsible fo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Distributed via Public Technologies (PUBT), unedited and unaltered, on September 29, 2026 at 09:20 UTC. If you believe the information included in the content is inaccurate or outdated and requires editing or removal, please contact us at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