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2024 | Press release | Archived content
안녕하세요. 코인원입니다.
코인원은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도입에 따라 해당 법령 및 모범사례를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코인원은 회원님의 원화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호•운영하고, 이에 대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예치금 이용료의 산정 및 지급 방식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원화 예치금 이용료 지급 안내
코인원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화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코인원에서 입출금을 지원하고 있는 원화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 중단 현황은 아래 공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차단) 현황 통합 안내
코인원은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감시를 수행하며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당국에 통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경보제 운영, 가장•통정매매에 대한 조치, 보도 또는 풍문 등의 사실여부 조회 및 공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및 조치 안내
코인원은 기존의 거래지원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마다 다르게 적용하던 거래지원 종료된 자산에 대한 지원 기간 및 각종 용어 등을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맞춰 변경합니다.
>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도입에 따른 거래지원 변경 사항 안내
코인원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